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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정보공유/정보공유

감정노동자/산업안전보건법(음원)

by 보통의아이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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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었다.

해당 내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근로자를 두고 있는 회사에서는 모두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으로 개정된 의무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 안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화연결음을 이용하는 업장에서는 해당 내용의 문구를 내보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허나 관련 문구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난감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41조의 1호에 의거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처럼 안내를 실시하라고만 되어있지, "이대로 똑같이 안내해라"라는 강제적인 안내멘트가 없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안내멘트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

 

나도 어떤 식으로 내용을 작성해야 될지 난감했었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다 겨우 해당 내용에 대한 샘플을 찾을 수가 있었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 찾아봤었는데 생각만큼 바로 나오진 않아서 조금 당황했었다.

사이트로 링크 안내를 할까 싶었으나 나와 같은 귀차니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 직접 다운하여 첨부한다.

첨부파일은 가장 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직접 사이트를 찾아가 다운로드하고자 한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의 샘플 문구 및 엑셀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서 들어보거나 샘플 문구를 엑셀에서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해당 본문내용을보면 '아울러, 본 전화연결음은 필요에 따라 사업장 자체 편집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사람은 직접 해당 문구를 편집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 회사명이나 기타 내용을 더 추가하여 안내를 원한다면 자체적으로 편집을 하여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보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둔 샘플 음성들이 많았다.

다만, 2018년 10월경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는데 올해 3월경에 올라온 걸로 확인돼서.. 음. 그전에 있던 글이 있는지까지는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조금 늦게 올라온 게 아닐까 싶긴 하다.

아무튼 필요한 문구가 첨부된 샘플 안에 있다면 그냥 다운해서 해당 음성으로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친절하게 엑셀로 멘트도 몇 가지 샘플로 작성해둔 게 있으니 엑셀에 있는 멘트를 이용해서 회사명을 넣고 직접 예쁘게 멘트를 편집하여 연결음을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참고로 아래 첨부파일들 중 가장 밑에 있는 파일이 엑셀 파일이다.

10MB씩만 업로드가 가능하여 각 연결음은 2개씩 나눠서 압축하여 올려두었으니 아무거나 1개만 받아도 다양한 샘플 연결음을 들어볼 수 있다.

 

1_1_전화연결음_남성.zip
9.08MB
1_2_전화연결음_남성.zip
7.96MB
2_1_전화연결음_여성.zip
8.49MB
2_2_전화연결음_여성.zip
9.31MB
고객응대근로자_보호_전화연결음_문구_목록.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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