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정노동자 멘트1 감정노동자/산업안전보건법(음원)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었다. 해당 내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근로자를 두고 있는 회사에서는 모두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으로 개정된 의무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 안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화연결음을 이용하는 업장에서는 해당 내용의 문구를 내보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허나 관련 문구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난감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41조의 1호에 의거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처럼 안내를 실시하라고만 되어있지, "이대로 똑같이 안내해라"라는 강제적인 안내멘.. 2020.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